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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인 경우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분으로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직 이 정책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그럼, 이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소득활동 유형,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여야 하며,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소득활동 유형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즉, 유형별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내가 어느 유형에 맞는지 미리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출하려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연락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찾기)
신청서류
출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사항과 유형별 제출 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단,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유형별)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신청 가능하며, 미 신청시 그대로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후 로그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항목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제출
단, 증빙자료 첨부 시 파일 용량은 15MB 이하로 첨부 가능하며 한 항목에 첨부할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는 압축파일로 업로드해야 함
※ 등록 가능 파일 확장자명: zip, rar, bmp, tif, gif, jpg, jpeg, txt, pdf, hwp, hwpx, doc, docx, ppt, pptx, xls, xlsx, avi, chm, tiff, png, psd, 7z, arj, lzh, tar, gz, alz
서류 제출 후에는 각 담당자들이 서류 확인 후 부족한 서류가 있는 경우는 따로 연락하여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는 2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라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신 분이 있다면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